더불어민주당, 부랴부랴 재발을 막겠다며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3년 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LH 직원들의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10개월 전 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 법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통상 징역 1년당 1천 만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3천만원 벌금에 맞춰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 기자]
법안은 부적격 의견 등이 나오면서 폐기됐지만 국토위 소관기관인 LH 직원들은 4개월 뒤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강 민